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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차량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변화이며, 기존 7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와 SUV까지 의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차량 소유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의무 설치 대상 차량
- 5인승 이상 모든 승용차 및 SUV: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차량과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된 차량 모두 해당됩니다.
-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기존 규정과 동일하게 7인승 이상 승합차, 모든 화물차, 특수자동차는 소화기 설치가 의무입니다.
- 단, 2024년 12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4인승 이하 차량 또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종류 및 구매
- '자동차 겸용' 표시 확인: 반드시 본체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차량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KC 마크, 제품검사 합격증명서, 형식승인번호 확인: 소화기 구매 시 KC 마크, 제품검사 합격증명서 스티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번호를 확인하여 정품 여부를 판별해야 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 자동차 용품점, 소방 장비 전문 매장: 차량용 소화기는 쿠팡, G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이나 자동차 용품점, 소방 장비 전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가격: 소형 차량용 소화기는 2만원에서 5만원, 고급형은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입니다.
- 제조일자, 부속품, 용량 확인: 제조일자가 최근인 제품, 고정 장치 및 설명서가 포함된 제품, 최소 0.7L 이상 용량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위치
- 운전자가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자가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승용차: 운전석 주변이나 조수석 좌석 아래가 일반적입니다.
- 승합차: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23인승 초과, 너비 2.3m 초과 승합차는 운전자 좌석 부근에 60cm x 20cm 이상의 공간 확보가 필수입니다.
- 전용 거치대 사용: 주행 중 소화기가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전용 거치대를 사용하여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 좌석 아래나 트렁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긴급 상황 시 접근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관리
- 정기적인 점검: 외관 손상 여부, 압력 게이지 상태, 소화기 지시 압력계 바늘의 녹색 위치 여부, 소화기 용기의 변형, 손상, 부식 여부, 안전핀 고정 및 견고함, 소화기 내용 연한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직사광선, 고온 환경 피하고 통풍 잘 되는 곳에 보관: 직사광선과 고온 환경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하여 소화기의 성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 10년이지만, 압력계 바늘, 소화약제, 노즐, 외관 등을 점검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소화기 미설치 시 불이익
- 과태료: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보험 혜택 제한: 일부 보험사는 안전장치 미설치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불합격: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등록된 차량은 정기 검사 시 소화기 미설치 또는 부적절한 설치는 불합격 사유가 됩니다.
중고차 거래 시 유의 사항
- 2024년 12월 1일 이후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고차 매매 계약 시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매매 가격에 소화기 설치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 티맵에서 차량용 소화기 무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는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여 차량용 소화기를 준비하고, 화재 예방과 안전 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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